![]() |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쪼개서 주는 게 아니라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을 나눠 주면 '증권'에 해당돼 앞으로 직접적인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성이 인정된 조각투자 업체들은 향후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 절차 의무를 행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각투자 서비스의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의 핵심은 자산에 대한 '직접 소유권'이다. 투자자들이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일반적 상거래로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투자자 외 사업자의 사업 성패에 따라 손익이 영향을 받지도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여러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면서 월세, 매각 차익을 나누는 경우는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사업 성패에 따라 아파트 투자 손익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을 서비스하는 경우엔 명백히 증권에 해당돼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지난 20일 금융위가 증권으로 판단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 서비스가 있다. 뮤직카우의 서비스는 저작권을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나눌 수 있는 청구권을 거래하는 파생상품에 해당되고 지분 소유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해석은 이것이 증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향후 조각투자 업체들은 6가지의 증권 종류 중 자사의 서비스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예탁증권으로 구분된다. 유형별로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채무증권)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지분증권) △투자 대상 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지분증권·투자계약증권)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투자계약증권)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형별 증권성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조각투자 대상 소유권을 실제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거나 투자자가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경우엔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만약 자사의 조각투자 서비스가 증권성에 해당하는 경우엔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발행과 유통이 어렵고 해당 조각투자 서비스의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규제샌드박스 검토 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투자자 예치금을 사업자 자산과 분리해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도산 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조각투자 증권 발행 및 유통 시장은 분리 운영을 원칙으로 했다. 투자자 피해 발생에 대비한 분쟁 처리 절차와 피해 보상 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추가적으로 조각투자 업체들은 제공 서비스가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조각투자 사업자가 직접 증권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사업구조의 경우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다. 투자 자산을 투자자의 판단 없이 스스로 운용할 경우엔 집합투자업 인가도 요구된다.
조각투자 업계는 내부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한 조각투자 업체 관계자는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성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미술품 조각투자 관계자는 "기존에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민상법 적용 자산으로
이미 자본시장법을 준수해왔던 카사, 비브릭 등 부동산 프롭테크 업계는 이번 금융위 결정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차창희 기자 / 이한나 기자 /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