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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총 9337건의 의견이 제출됐으며 이중 1248건이 심사를 거쳐 조정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매경DB] |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공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을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초안 공개 후 최근까지 약 한 달간 주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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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납세·복지·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초안 공개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공시된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의견 제출 건수가 급증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이 시행되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해 세 부담이 크게 늘자, 이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첫 공시가격이 결정된 2018년 1290건에 불과했던 의견 제출은 2019년 20배 이상인 2만8735건으로 급증했고, 2020년에는 3만7410건으로 또다시 크게 늘었다. 공시가격이 19% 뛴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시행되기 시작한 작년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만9601건이 제출됐다. 의견 접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노무현정부 시절 공시가격을 단번에 22.7% 올려 불만이 쏟아져 나왔던 2007년이었다.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초안 기준)은 작년 대비 17.22%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로 급등세를 이어갔으나,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의견을 제출한 주택 소유자는 작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의견 제출 건수가 작년보다 크게 감소한 배경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안)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 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 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 공개 당시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종부세를 올해가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 이는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제출된 의견 중 심사를 통해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된 건수는 116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하향 의견 중 13.4%다. 반영률이 지난해(4.7%)에 비해 크게 올랐으나, 국토부 관계자는 "모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의견들은 해당 주택을 조사한 한국감정원의 재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주택 고유 특성, 단지 내 또는 인근 단지와의 가격 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조정 조치된다.
하향 조정분이 일부 반영되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초안(17.22%) 대비 소폭 하락한 17.2%로 결정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경남 경북 제주 등의 상승률이 조금씩 하향 조정됐다. 서울은 변함없이 14.22% 상승률을 유지했으나, 평균 공시가격은 6억5670만원에서 6억5570만원으로 100만원이 낮아졌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주원인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수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곧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