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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매경 DB] |
본 기자에게 재테크 관련 고민이 있다며 의뢰해 온 김모 씨의 사례입니다.
다달이 통장에 꽂히는 연금은 퇴직 후 가장 훌륭한 노후대책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보편적인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노년을 보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고민거리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최근 제도개선을 통해 이런 간극을 메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기간동안 월지급액을 더 받을 수 있는 '초기 증액형' 상품이 지난해 8월 출시돼 인기몰이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38.9%·2020년 기준)이 가장 높은데, 정작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의 80% 이상은 부동산에 묶여 있어 김 씨처럼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소득 공백'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집 시가가 12억원 이하(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까지 얻고, 그 주택을 임대로도 놓을 수 있으니 '꿩 먹고 알 먹고'인 셈입니다.
아울러 연금소득 공제(연간 최대 200만원)와 재산세 감면(공시지가 5억원 이하 부분 재산세의 25%) 등의 혜택은 덤입니다. 가입 당시 주택 시세와 대출금리, 기대수명 등에 따라 월 지급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띱니다.
만약 부부 모두 사망한 뒤에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지급 총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자녀가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액이 더 많으면 담보인 주택만 넘기면 그만입니다. 국가가 보증하고 있어 연금이 끊길 일은 없습니다. 2007년 도입 이후 매년 1만 가구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2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보증잔액은 지난 2월 기준 85조2099억원으로 전년 동기(74조2066억원) 대비 10조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보증잔액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월지급금+개별인출금+대출이자+보증료) 입니다.
최근 들어 가입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액은 지난해 15조254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35.1%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월별 신규 가입액도 1조5790억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 보다 49.6% 급증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부쩍 증가한데는 '집값 정점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주택가격이 가입 때보다 하락하더라도 월 지급금은 처음 설정한 금액과 같기 때문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집값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으로 적용, 평생동안 지급이 된다"며 "최근에 주택 가격이 정점이라는 인식에 따라 가입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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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신탁형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보증금 있는 월세를 받는 게 가능합니다. 연금과 월세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만큼 주택연금을 옵션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또 지난 1월부터는 최저생계비(월 185만원) 만큼은 압류가 불가능해지면서 신용이 악화된 노년층도 지속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수령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월 지급금이 어느정도 늘어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인수는 '국민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공시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최대 12억원으로 늘리고, 현재 5억원으로 제한된 총 연금수령 한도를 6억~7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인수위는 현재 주택연금 월 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인 12억원을 증액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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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인수위사진기자단] |
또 가입 시 주택가격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는 그동안 사망,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았는데, 가입 후 3년 이내에는 환급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전에 담보대출을 모두 갚아야 하나요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 등을 통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 방식인 경우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일시 인출됩니다. 기존 대출 금융기관과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이 동일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종신혼합, 대출상환, 확정기간혼합방식으로 취급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되나요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사도 제대로 못간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향후 이사하게 될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됩니다. 다만, 이사 당시 기존 주택의 가격과 새 주택의 담보가격 차액을 비교해 연금을 더 받거나 줄어드는 등 연금조정 및 초기 보증료(가입비)는 추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은 집에 담보를 설정하기는 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비롯한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은 가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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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이용기간 중 언제든지 대출잔액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출금 상환의 경우 조건 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해 인출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주택도 대상인가요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주택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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