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코넥스 시장 투자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코넥스 상장사들의 코스닥 이전상장 문턱도 낮아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코넥스 시장 업무·공시·상장규정·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코넥스 시장 투자 시 적용됐던 기본예탁금(3000만원 이상)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3000만원 한도) 제도는 폐지됐다. 다만 증권사는 최초 코넥스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코넥스 상장사의 코스닥 이전 상장도 보다 편리해진다. 금융위는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했다.
또 상장 후 계속됐던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수수료 부
이전 상장 제도 개편과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기본예탁금과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내달 3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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