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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수입차.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지방에 거주하는 B씨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한다. 상경한 B씨에게 강남권 아파트까지는 아니어도 수도권 아파트를 사 주거나 전세를 얻어 줄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신입사원이라 연봉이 낮은 B씨가 역세권 청년 주택에 당첨되면서 자가 마련 계획을 미뤘다. B씨는 역세권 청년 주택에 살면서 부모 카드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 주택 꼼수 입주 사례에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제도 개편에 나섰다. 입주 희망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소득과 자산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 주택 입주 요건에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소득 기준을 부모와 청년을 포함한 3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로 변경하는 안이 유력하다. 추후 부모의 자산까지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39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주거임대공급사업이다. 소득이 직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를 넘지 않고, 자산이 2억5400만원 이하여야 입주 자격이 생긴다. 지하철역과 가까워 기반시설은 우수하지만,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30% 수준이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5~95% 수준으로 저렴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들에게 든든한 주거 지원책이 돼 왔다.
하지만 세대를 기준으로 소득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부모가 재력가일 경우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자산만 반영될 수 있도록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서울시는 저소득층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에 한해 부모의 소득을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의 독립과 자산 축적을 돕는다는 측면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 주택의 취지가 중요하다"며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맞는 제도가 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변경된 제도의 공표와 시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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