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이번주에 다시 열릴 전망이다. 기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15일 제출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기심위를 열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기심위는 상장유지·개선기간 부여·상장폐지 가운데 결정한다. 기심위에서 상장유지가 결정되면 다음 날부터 거래가 재개되고,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29일 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심사를 열었지만 이례적으로 결정을 미뤘다. 지난달 31일 주주총회 이후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는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 두 번째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이다.
지배구조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하면서 보완됐다. 주주총회에서 4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했고, 이 중 3명은 감사 겸임 사외이사를 맡아 감사위원회를 꾸렸다.
문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였다. 지난달 말 기심위 관계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후 상장적격성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지난 15일 법무법인이 작성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했다"며 "앞서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금융투자업계에선 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영업 지속성 관련 지표가 양호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심위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보다는 속개를 택한 점도 주목된다. 다만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쏟아지는 매도 물량에 주가는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