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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뮤직카우에 따르면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며 조건부 합법화 결정을 내렸지만 MCPI는 7.92% 급락했다. 지난달 12일 12.82% 떨어진 이후 일간 하락폭으로는 최대치다. MCPI는 뮤직카우 옥션을 통해 공유된 저작권을 구성종목으로 산출한 총수익지수로, 2019년 1월 1일을 100으로 놓고 매일 지수를 산출한다. MCPI는 지난해 8월 31일 383.5까지 치솟았지만 8개월 만에 100% 이상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MCPI가 하락한 것이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상품에 투자주의보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20일 증선위가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는 발표를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일부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자산)이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가격 변동도 큰 데다 투자자가 직접 해당 자산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도 투자자가 직접 저작권 일부를 보유하는 게 아니라 뮤직카우에 수익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불과하다. 뮤직카우 회원(이용자)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도 금융당국 발표로 드러났다. 뮤직카우는 그동안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회원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홍보해 왔지만, 증선위 발표에 따르면 이들 중 약 80%는 가입만 해둔 상태로 한 번도 거래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뮤직카우에서 1회 이상 청구권을 보유한 적이 있는 회원은 약 17만명뿐이다.
증선위가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면서 내건 7대 조건 중 '신규 청구권 발행 및 신규 광고 집행 불가'도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건에 따라 뮤직카우는 10월 19일까지 새로운 음악 저작권 상품을 거래할 수 없다. 신규 광고 집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새 회원 모집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 발표 이후 뮤직카우 측도 새 상품 출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신규 옥션을 4월 21일부터 진행하지 않으며, 서비스 개편을 완료하면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옥션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뮤직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을 1주라도 보유한 투자자는 매달 저작권료를 배당금처럼 지급받는다. 또 해당 청구권을 뮤직카우에서 매매해 매매차익을 거둘 수 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