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블래쉬자산운용, 이언투자자문, 타이거자산운용 등 동원산업 주주인 기관투자자들이 동참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번 합병 건과 같이 일반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의사결정이 계속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절대 해소될 수 없다"며 "현재 동원산업 주주모임에서는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보다 이번 건이 더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은 계열사 간의 합병이었고, 상장사 간의 합병이었다. 반면 동원산업 건은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와 종속회사인 동원산업(합병 후 지주회사) 간의 합병이고,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의 합병이다.
김 회장은 "이번 건은 지주회사와 종속회사의 합병이기 때문에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로서 전형적인 이해충돌 행위이므로 훨씬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이 법은)외부용역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고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했는데, 본건 관련 이사회결의에는 아무런 검토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이후에도 상장사의 합병비율과 반대주주 매수청구권의 가격을 시가로 결정할 수 있게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동원산업의 합병비율 산정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합병 시 상장사인 동원산업의 기업가치를 낮게, 비상장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기업가치를 높게 산정했다는 점이다.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 동원산업 평가액이 자산가치 대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돼 일반 주주들이 손실을 봤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상장사가 비상장사를 합병할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합병가액을 결정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비율은 1 대 3.8385530으로 산정됐다. 평가기준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종속기업인 동원시스템즈는 주가순자산비율(PBR) 2.6배, 5년 평균 지배손익 기준 주가수익비율(PER) 34.2배로 동원산업의 PBR 0.6배, PER 6.7배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평가받았다.
소액주주 대표를 맡고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