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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뮤직카우] |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뮤직카우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1주 단위로 쪼개서 투자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이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운영된 뮤직카우는 윤종신·선미·이무진 등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회원 91만5000명과 거래금액 2742억원을 기록했다. 매달 저작권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받거나 지분 가격이 오르면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주식과 유사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투자 상품이라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었다.
증선위가 뮤직카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자 테사(미술품), 카사(부동산), 뱅카우(소), 피스(명품), 트위그(자동차), 트레져러(시계·술) 등 다수의 조각투자 플랫폼기업도 고민에 빠졌다. 이 기업들은 모두 뮤직카우와 거래 대상만 다를 뿐 거래 방식은 비슷해 같은 법적 논리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카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혁신금융서비스 연장이 허가됐다. 건물 공모 시 증권신고서 확인을 받고 발행 토큰과 동일한 양의 수익증권을 발행한 뒤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을 이행한 바 있어, 이번 뮤직카우발 규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테사는 계획 중인 확장 사업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을 법무법인에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만간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조각투자 사업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 환경 정비와 함께 투자자 보호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조각투자 플랫폼들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곳곳에 산적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는 설명이다.
다만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덩치가 작은 스타트업이라 금융당국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도산위험 대책 수립 ▲투자자 예치금용 실명 계좌 설정 ▲정보보안 설비와 인력 확보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설명 자료와 광고약관 수립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분쟁처리절차 및 피해보상체계 마련 등
반면 투자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창 사업을 키워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과도한 제재가 아닌 디지털자산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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