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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규제를 1년 더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 지역들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체적인 지정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7㎢다.
모두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확대와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곳들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 면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