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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협회에 접수된 1517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체) 피해 민원과 사법기관으로부터 불법사채업자의 이자율 파악을 위해 의뢰받은 1416건 등 총 2933건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72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 목적의 신용대출이 28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112건, 담보(월변)대출 18건 순이었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접촉해 법정 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돕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협회는 지난해 초과 이자를 받은 27건, 총 1억38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또, 487건, 대출금액 10억9756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 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아울러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등) 및 이자 상환이 이루어져 수사기관 조차도 이자율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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