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허위로 백내장을 진단받고 실손보험금을 받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18일부
신고자가 특별신고기간에 제보한 안과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인정되면 기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최대 10억원)에 더해 추가 포상금이 최대 3000만원 지급된다.
[명지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