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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다.
때문에 2020년 3월 이전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운전자라면 운전자보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별도 가입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인사사고나 중상해로 인한 형사적 책임에 따른 합의금(교통사고처리보장)과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특례법에서 규정한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20km 초과)▲앞지르기·끼어들기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약물복용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스쿨존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을 말한다.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만약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뒀다면 교통사고처리보장특약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행정적인 책임인 벌금에 대해서도 자동차사고벌금 특약으로 보장 가능하다.
다만, 최신 개정된 법령에 따른 벌금 한도 및 처벌강화에 따라 높아진 형사합의금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보장을 가입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올해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예고돼 있다. 핵심은 보행자 보호가 골자다.
당장 오는 20일부터 교통약자 보호 구역이 확대된다. 어린이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은 현행 유치원, 학교 외 지역아동센터, 놀이터 등 658곳에서 800여곳으로 확대된다.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노인 보호 구역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 모든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을
한편. 손해보험회사들은 이같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보장을 강화한 운전자보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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