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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피성현 SK에코플랜트 CFO와 최재원 외주 에코파트너스 회장이 공정거래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SK에코플랜트] |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수송사옥에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며 비즈파트너와 공정거래를 통한 동반성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피성현 SK에코플랜트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외주 에코파트너스(ECO Partners)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SK에코플랜트는 이날 협약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4대 실천사항(바람직한 계약체결·공정한 협력업체 선정·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대한 이행 준수를 다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지속 사용도 합의했다.
피성현 CFO는 "최근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야기되고 있어, 비즈파트너와의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비즈파트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에코플랜트는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감안해 비즈파트너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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