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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출·퇴근길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급제동 등으로 서 있던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입는 경우를 보기도 한다. 좌석에 앉아 있어도 갑작스럽게 버스가 멈추는 상황에서 머리를 앞좌석에 부딪히기도 한다. 버스가 정차하기 전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미리 찍기 위해 잠시 자리를 이탈했다가 넘어져 다치기도 한다. 달리는 버스에서 서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작하다가 급제동 상황에서 나뒹굴어 큰 부상을 입기도 한다.
15일 대법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통상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급제동 등의 상황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하면 운전기사에게 책임을 더 많이 묻는다.
보험 보상을 위해 운전기사와 승객의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운전기사에게 과실이 더 많게 판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다만, 버스 운행 중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승객 또한 좌석이나 천장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때문에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승객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승객으로서의 안전 의무를 게을리 한 B씨의 과실도 발생한다.
버스가 달리고 있는 상태는 이미 B씨에게도 안전 조치가 요구된 상황이다. 더구나 버스가 좌회전을 하면 B씨는 버스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 승객에게 통상 20~30% 책임이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 50%까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에 버스에 탑승했을 경우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사고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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