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내려는 집주인들의 갖가지 꼼수들이 시장을 흐리고 있다. 월세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관리비를 제시하는가 하면, 월세보다 관리비가 무려 네 배 가량 많은 원룸까지 등장했지만, 실태 파악은커녕 구제책도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부동산 중개 사이트나 중개업소 원룸 매물란을 보면 월세가 26만~28만원인데 관리비가 월세보다 훨씬 높은 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집주인들이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과세 근거로 삼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신고 기준(수도권, 광역시, 시·도 내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매물)에 못 미치도록 전세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신고제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비를 올려받으려는 꼼수 매물이다.
심지어 온라인 중개사이트에는 대전 둔산의 33.05㎡ 원룸이 보증금 150만원/월세 27만원에 올라온 매물도 확인됐다. 정상적인 매물 같지만, 이 원룸의 관리비는 무려 105만원에 달한다. 관리비가 월세에 비해 3.9배 많은 셈이다. 세입자는 매월 월세와 관리비를 합한 총 132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다른 원룸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는 27만원이지만, 관리바 36만원이다. 주방분리형이라고 올라온 한 원룸 매물은 월세 27만원(보증금 100만원)으로 한 달 관리가 35만원이다.
관리비와 월세와 차이가 거의 없는 매물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7만원짜리 매물의 관리비는 13만원이었고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매물은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에 관리비가 15만원이었다. 봉천동 소재인 한 매물도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에 관리비가 15만원이다.
관리비가 월세보다 비싼 반전세 매물도 있다.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한 반전세 매물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5만원에 올라와 있다. 이 물건의 관리비는 월세보다 2배 많은 10만원이다.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다는 매물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5만원이며 관리비는 10만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교통부는 관리비를 실비 사용료의 성격이라는 이유로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관리비 꼼수 인상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이 확인한 결과, 분쟁조정위가 본격 운영된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분쟁 건수 491건 중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접수 및 조정 건수는 없었다.
게다가 분쟁조정위는 국토부의 주장과 달리 "월세를 감액하고 관리비를 증액하는 것이 당사자 간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조정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다"며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조정 절차는 종료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오는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세입자들을 울리는 꼼수 매물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임대차3법이 충분한 숙려 없이 통과되다 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관련 기관을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설 수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임대차3법 보완 및 개선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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