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할 때 지배구조와 관련한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시대에 금융혁신을 도모하고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분 소유는 일부 허용하되 주주가 된 산업자본이 금융회사 경영진 인선까지 장악하는 등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금융 전문가 모임인 민간금융위원회는 14일 온라인 정례모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디지털 시대의 규제와 금산분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원의 이번 발표는 그가 지난해 말 출간한 ‘금산분리의 법리와 경제분석’ 저서를 바탕으로 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해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과 산업 간 소유와 지배를 제한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은행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10%(의결권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지만 인터넷은행은 특례법인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적용돼 산업자본이 금융회사 지분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전체 지분의 27%를 소유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원칙과 관련해 소유보다 지배구조 규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 디폴트(파산)가 발생한 은행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대기업들에게 결속(락인·Lock-In)되어 있던 곳"이라며 "위기를 극복한 은행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상당한 독립성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를 통한 금융산업의 혁신은 빅테크 오너(주주)가 아닌 기술에 의해 달성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 빅테크를 통해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배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