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매각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말 MG손보에 대해 실사 평가를 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MG손보가 종합평가등급 4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작년 7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취했다. 이에 MG손보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는 1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목표로 하는 경영개선계획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3월 유상증자액이 234억원에 그쳐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돌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 7월부터 정상화 기회를 부여했지만 진전이 없고, 경영개선 작업이 지연되면 계약자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경영개선명령을 불이행한 MG손보에 대해 임원의 업무 집행을 정지하고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금감원과 예보 관계자로 구성된 관리인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도 영업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MG손보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보험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우리은행, 애큐온캐피탈 등 MG손보 채권단은 MG손보 매각을 위한 예비 매각 절차를 진행해왔다. 글랜우드PE, SKS크레딧, 파인트리자산운용, 뱅커스트릿PE 등 국내외 4개
[김유신 기자 / 박창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