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임직원이 단기매매 거래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투자 차익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조작의 우려가 있지만 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3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공시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경영권 매각(M&A)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경영 불능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제까지 무너지면서 안팎으로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 초 남양유업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같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했다. 남양유업은 금감원 적발 직후 해당 직원의 매매차익을 모두 회수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의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회사 주식의 단기매매를 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따르면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6개월 이내에 주식 매수와 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될 경우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이 파악한 남양유업 직원의 매매차익은 620만원 규모다. 금감원의 적발 시점이 지난 1월 4일임을 고려하면 해당 직원은 지난해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불가리스 발표를 비롯해 홍 회장 일가의 경영권 매각을 시작으로 한앤컴퍼니와의 분쟁,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업무협약(MOU) 등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어진 바 있다. 투자업계에서는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임직원이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거래에 나섰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남양유업 측은 "해당 직원이 취득한 금액은 반환 완료했으며 내부 인사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회사는 해당 직원의 직책과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 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점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등이 일어나 상장사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음에도 회사가 이번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남양유업은 금감원 통보 다음날인 지난 1월 5일 자체 홈페이지에만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게재했다. 지난 3월 감사보고서 한편에 적발 사실을 반영했지만 상황이 종료된 지 3개월이 지난 뒤였다.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경영활동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제가 무너지고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반 주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한앤컴퍼니와 경영권 소송을 진행 중인 홍 회장은 최근 320억원 규모 계약금 반환을 두고 대유위니아그룹에 피소됐다.
[조윤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