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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게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1년 4개월로 늘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의 모습. [박형기 기자] |
13일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 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며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바 있으며, 이후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HDC현산이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6호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지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서울시는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공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할 예정이며, 추가 대응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의 입장을 모두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선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에 지난달 31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행정처분 효력발생일인 오는 18일 전에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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