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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법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에 목표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다"며 "목표수익률, 운용기간, 현금흐름 등 계획이 서면 일부 적립금은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근퇴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IPS를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적립금운용위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적립금운용위는 퇴직연금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해 5~7명으로 구성된다. IPS에는 목표수익률, 자산배분 정책, 투자 가능 상품 등 구체적인 적립금 운용 방법이 담겨야 한다. 법 시행 후 일정 기간 적립금운용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년 IPS를 작성하지 않아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5.5%로, 원금의 2배가 되는 데 13년이 걸리지만 90% 이상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 DB형은 2.6%로, 27년이 걸린다"고 지적하며 "적립금운용위와 IPS가 도입되면 일부 한계는 있지만 사용자가 알아서 할 때보다는 운용 관련 변화와 인식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총 255조5000억원의 퇴직연금 중 DB형은 153조9000억원으로 60.2%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펀드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 자금 규모는 7조원으로 4.5%에 불과하다. 나머지 95.5%는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사실상 방치돼 있다. 송 연구위원이 말하는 변화는 결국 수익률 향상을 의미한다. 확정기여(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수익률 향상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 반면 DB형 수익률이 높아지면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 부담을 줄여준다. 송 연구위원은 "코스피 상장 A사는 2012년부터 IPS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목표수익률을 정해 퇴직연금을 운용한 결과 지난해에도 임금상승률 이상인 5% 내외의 수익을 거둬 순연금부채 부담을 줄였다"며 "B사는 적립금 대부분을 보험 상품으로 운용해 2% 수익을 냈지만 임금상승률이 3.9%로, 영업이익으로 부담금을 메워야 했다"고 설명했다.
적립금운용위와 IPS를 통해 큰 틀의 자산배분안이 마련되면 대다수 기업은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을 맡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0조원의 적립금을 지금은 현금 1조원, 예금 9조원으로 운용하는 기업이 현금 1조원, 펀드 1조원, 예금 8조원으로 운용계획을 마련하면 1조원을 단수 또는 복수의 운용사에 맡기는 식이다.
DB형 자금은 공모 또는 사모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펀드 형태로 운용될 전망이다. 공모 OCIO 펀드 시장은 KB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미래에셋·한국투자신탁·한화·NH아문디 등이 후발 주자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자금 규모가 클 경우 사모 OCIO 펀드 형태로 운용사가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다. OCIO 펀드의 목표수익률은 연 4~5% 수준이다.
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도 55세 이전에 이직·퇴직할 경우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IRP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40%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IRP로 운용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3.3~5.5%의 세금만 내면 된다. 30인 이하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는 것도 큰 변화다. DC형에서 회사는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본인 자금을 추가 납입해 운용할 수 있다.
4월에 DB형 제도가 크게 바뀐다면 7월에는 DC형 제도가 확 바뀐다. 7월 12
[문지웅 기자 / 김정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