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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상호금융사의 출자금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8일 상호금융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결산 기준 전국 1297개 새마을금고의 출자배당률 평균은 3.34%였다. 서울 목동새마을금고 본점과 경기 고양누리새마을금고 본점, 파주 중앙새마을금고 등이 배당률 4%를 확정하기도 했다. 전국 873개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출자배당률 평균은 2.89%였다. 지난 2월 예금은행의 저축성예금(정기예금 등) 평균 금리가 1.7%였던 것에 비해 출자배당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이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조합원들도 전년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챙겼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약 1조1152억원으로 2020년 7795억원에 비해 43.1% 늘었다. 출자배당률 평균도 2020년 2.91%에서 지난해 3.34%로 증가했다. 신협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127억원으로 2020년 3831억원에 비해 33.8% 늘었다. 출자배당률 평균 역시 같은 기간 2.67%에서 2.89%로 증가했다.
출자금통장은 고객이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사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출자하는 자본금을 넣어두는 통장이다. 이 통장에 가입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는 개념과 비슷하다. 각 상호금융은 납입된 출자금을 운용한 뒤 매년 경영 실적 결과에 따라 배당률을 확정하고 출자금을 냈던 고객에게 다음 해 1~2월께 배당금을 지급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출자금통장 가입 고객은 지난 2월 말 기준 약 1000만명이다. 단순 거래 고객 2150만명 중 절반가량이 출자금을 납입한 셈이다. 출자금통장의 경우 은퇴자금을 운영하는 노년층이나 장기적 시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중장년층이 주로 가입한다. 가입 금액은 금고·조합마다 다르지만 보통 1만~10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출자금까지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된다. 만약 1000만원을 출자금으로 넣고 출자배당률 3.5%를 적용받았다면 배당금 35만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본 성격을 지녀 일반 예금에서 적용되는 '5000만원 한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출자한 조합이 파산한다면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출금이 자유롭지 않다는 단점도 있
출자금통장은 실제 거주 지역이나 직장 소재지 내 상호금융사 지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신협·새마을금고를 비롯해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산림조합 등이 출자금통장을 판매한다.
[명지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