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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잠실 한 아파트상가 부동산 [이충우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지연 거래 신고와 거래 가격 거짓 신고,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만 41억 6000만원에 달한다.
7일 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1만 3000여 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례 2025건을 적발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정밀 조사한 1만 3000건은 9억원 미만 주택이다.
서울시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조사대상은 총 569건으로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다.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와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의심거래의 다수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1억 원 이상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기존엔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 내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올해 2월 28일 이후 체결된 토지거래계약 중 토지 필지 수와 관계없이 총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토지 거래금액이 1억 원 이내인 경우라도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