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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매경 DB] |
문제는 월세 내기도 힘들어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도 감당 못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수두룩 하다는 것. 이에 정부가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관련 정책들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어 소개한다.
먼저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은 시중은행에서 연 1%대 금리로 2년간 총 96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 이하이고, 고시원·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부부 합산)라면 1.5% 금리를, 만 35세 이하·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의 사회 초년생이라면 1%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면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출은 2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지만 최대 4회,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첫 1회는 원금 상환이나 금리 가산없이 연장되고, 2회부터는 잔액의 25%를 갚아야 한다. 다만, 이 원금 상환은 0.1%포인트의 금리 가산으로 대체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청년들이 일반가구에 비해 더 많은 주거부담을 떠안고 있어 정부가 월세대출 등 관련 정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청년 무소득자가 2년간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금리를 높여 대환하면 최장 10년까지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 쓸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은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정부가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월세 지원사업'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대출을 시행하는 등 혜택
한편 청년들을 위한 1%대 전세대출 상품도 주목하자. 일례로 연 1.2%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대출'은 내년 말까지 운영기한이 2년 연장됐다. 또 정부는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50% 할인해 주고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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