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통령선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도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고 건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사업자끼리만 매매할 수 있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2년이 되는 오는 8월부터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등록이 말소되는 민간임대주택을 LH, SH공사 등이 매입해 전·월세시장을 안정화시키자는 취지다. 거래가 거의 메마른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해둔 임대사업자가 양도 차익을 볼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측면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서울시 공무원이 주로 포진해 있는 만큼 'SH공사가 민간등록 임대주택을 매입하게 하자'는 안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17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민특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에서 규정한 양도 대상 범위를 민간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사업자까지 넓히자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 "향후 임대의무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