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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잠실진주 재건축 현장서 삼국시대 유물 발견 [사진 = 연합뉴스] |
5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송파구(33.99㎢) 땅 면적의 49.7%(16.9㎢)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다. 문화재 출토 가능성에 따라 면적의 2% 이하 범위만 조사하는 표본조사나 10% 내외의 범위에서 발굴 조사를 실시하는 시굴 조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문화층(과거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쌓인 지층)이 발견된 깊이까지 덮힌 흙을 제거하고 확인하는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굴 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구 면적의 7.1%(2.4㎢), 표본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42.6%(14.6㎢)다.
송파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중이 다섯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문화재 출토로 사업 계획 및 일정이 변경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법상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선행 매장문화재 조사가 완료된 지역 ▲원지형의 흙이 깎인 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 ▲지하 2층 이상 개발이 진행됐거나 지하 주차장이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모두 개발허가지역으로 문화재가 발견될 시에만 관할 지방자치단체 혹은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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