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 신고 기간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5일 금감원은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전국 안과 병·의원에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백내장 수술은 최근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를 앞두고 일부 병원의 절판 마케팅 등으로 보험금 청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 11일까지 70일간 손해보험사에서 백내장 수
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5월 말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포착된 보험사기 혐의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신고 기간 접수한 제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신고자에 따라 포상금 100만~30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