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토교통부 29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신규 주택 취득이 제한된다. 특히 주택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신규 주택 취득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새로 집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유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얻는 정보를 활용해 투기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토지정책과 소속 공무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고, 택지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부동산개발정책과는 택지개발지구 내 부동산을 살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이 제한 대상이다. 총 29개 부서(상급 감독자 포함)가 이 같은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제한을 받는다. 소속 공무원은 물론이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모두 제한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공무원은 6개월 이내 부동산의 자진매각 권고와 직위 변경 및 전보 조치가 뒤따른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비슷한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국토교통예산과나 부동산정책팀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관할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의 새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은 지난 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침이 규정하는 '제한부서'에 속한 기재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연규욱 기자 / 이희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