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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6%에 진입하면서 영끌족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주담대 최상단 금리는 2012년 이후 10년만에 연 6%대를 뛰어 넘어섰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최고 금리가 연 5%대를 넘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컷'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라 향후 대출금리 인상 속도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준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의 동반 상승으로 가계대출금리가 1.03%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 이자 부담은 연간 17조5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0년 기준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1174만 가구, 통계청)당 금액으로 환산 시 가구당 증가하는 이자 부담액은 연 149만 1000원에 달한다.
송재창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코픽스와 은행채 등 장단기 지표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하지만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일부 은행이 우대금리 등을 복원, 지표금리 상승 폭보다 실제 금리 상승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 전망에 대해 송 팀장은 "최근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완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근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소외됐던 '금리상한형'이나 '월상환액고정형' 대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에 '금리상한'을 거는 방식의 상품이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 연간 상승 폭을 0.75%포인트로 묶어둔다. 기존 대출자가 연 0.15~0.2% 포인트의 금리를 더 내면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별도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대출 관리 비용과 업무 원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만약 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아 특약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해지도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리 상승 속도가 급격해지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는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금리상한형은 이용하던 은행에서 특약체결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대환대출을 통해 이용하면 관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 금리상한형 대출상품은 어떤 경우에 유리할까.
2억원을 30년간 갚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2.5% 금리로 이용하고 있는 B씨의 경우를 보자. B씨가 현재 매달 갚는 원리금은 79만원이다. 하지만 1년 후 금리가 2%포인트 올랐다고 가정하면 금리 상한 특약 가입을 했을 경우 금리는 3.4%(2.5%+0.15(특약)+0.75%(상한))로, 월 상환 원리금은 88만4000원이 된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금리가 4.5%(2.5%+2.0%)로 올라 B씨는 월 100만6000원을 갚아야 한다. 특약에 가입하면 월 12만2000원(연 146만4000원)을 아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도 함께 눈여겨 볼 만 하다. 이 역시 변동형 대출금리보다 0.2~0.3%포인트 정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10년간 월상환액 증가 폭을 2% 포인트로 제한, 장기상환을 계획중인 차주에게 낫다.
이 상품들은 그동안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금리 상승이 완만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차주가 연 0.15~0.3%포인트의 금리를 추가 부담하는 구조 탓이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 강화로 대출한도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받는 금액에 따라 다르겠으나 금리가 다른 대출보다 0.2%포인트나 높아지다 보니 일반변동대출 금리로 받을 때보다 한도가 줄어드는 게 단점으로 꼽혔다"면서 "하지만 오는 5월 새 정부가 대출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것으로 예상돼 관련 상품이 재조명 받고 있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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