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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원 융자금 한도액 |
31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239억 4000만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며 "이는 전년대비 79억원이 증액된 편성 규모"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비 등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2008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약 2530억원을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개정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정비구역 해제 대상구역이나 추진위와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 이내다. 대출금리는 신용 연 3.5%, 담보 연 2.0%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6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하여 대출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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