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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올해 들어 주요 은행들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계 제언' 초안을 작성했다.
연합회는 이 초안을 다시 은행권에 보내 점검한 후 다음달 중 완성본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초안을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를 모두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은행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는 부족하다"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 부수 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은 증권사처럼 다양한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요청했다. 일임업은 고객 자산을 능동적으로 굴리는 업무인데, 주로 증권사가 하고 있는 반면 은행들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은행들은 이미 많은 투자비를 쓴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활용해 투자일임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이번 초안을 통해 신탁 제도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신탁법에 따르면 은행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전세권·부동산임차권 등),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등 7가지 외 재산은 수탁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한국 신탁시장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3%에 불과해 일본(174%)·미국(94%) 등보다 저조하다.
은행들은 이처럼 신탁 규모가 작은 것은 수탁 가능 재산 목록을 규정하고 이외 항목을 금지하는 현재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신탁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봤다.
[문일호 기자 /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