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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의 폐지·축소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장 영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매경DB] |
30일 매일경제가 복수의 부동산 전문가에게 설문한 결과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 임대차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 다른 혼란을 막기 위해 점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임대차법 보완을 주문하는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전·월세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는 7월 말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기간을 한 차례 늘렸던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한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올려 받지 못했던 전세가격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가격 폭등과 같은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전세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신규 전세가격이 튀어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3법 개편 방향을 두고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임대차3법을 폐지하게 되면 세입자 보호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다만 선진국처럼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등 세제 혜택을 주어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장치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연구소장도 "시장 참여자들이 적응해오던 법을 하루아침에 폐지해버리면 또 다른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2+2인 기간을 한시적으로 2+1로 줄이는 등 점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전세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등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차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법을 보완하겠다는 목적으로 세제 인센티브 등이 더해지면 원래도 복잡한 법이 더 복잡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법이 즉각 폐지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제도로 돌아가면 되니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어떤 방향이든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장은 "폐지 내지 보완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 그
[유준호 기자 / 이석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