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이번에는 이홍중 대표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결정에 따라 31일 화성산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진건설은 9.96%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2일 법원은 이 대표의 조카이자 이인중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종원 대표가 화성산업 회장이 맞는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9일 대구지방법원은 제20민사부(부장판사 박세진)는 이 명예회장이 화성산업과 동진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동진건설이 보유한 화성산업 지분은 이 명예회장의 동생인 이홍중 대표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채권자 이인중 명예회장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 화성산업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보고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동진건설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홍중 대표는 "법원의 결정은 현 이사회 지배세력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주장이 근거 없는 억측이며,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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