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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교통부는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최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만7705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이중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거래완효 후에도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400건이었다. 이같은 광고를 게시한 공인중개사들은 오는 4월부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바 있다. 거래 완료 후에도 매물 광고를 온라인에 계속 남겨 문의자들의 연락을 받은 뒤, 다른 매물 거래를 유도하는 부동산업계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특히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행정예고 기간과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기간 중이었던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 8400건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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