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붕괴사고 수색 27일째인 지난달 6일 오전 광주 서구 붕괴 사고 현장에서 119구조대원과 현대산업개발 측 작업자들이 잔해물을 제거하며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크게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1년'이 있지만, 이날 국토부 발표는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는 법령상의 한계 등을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법과 시행령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83조와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말소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건산법 83조는 국토부 장관이 건설사업자에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가 조치 사유에 포함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법 84조가 '83조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들어 시행령상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조항인 건산법 시행령 80조 1항의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영업정지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 측은 "건산법은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위임하면서 정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세세히 규정해 놓았다. 재량으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이번 사례에 대해 법령상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질의하는 문서를 지난주 국토부에 보냈는데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의견을 받아보고 추가로 법률 자문 등을 거친 뒤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오인한 것 같다. 건산법 83조에 따라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이 이미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분청의 고민은 이해되지만, 법령에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고 처분청
국토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해서도 '등록말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도 법률 검토 외에 나머지 절차 진행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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