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 주택가를 바라보는 서울시민 모습 [사진 = 김호영 기자] |
인수위는 28일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손질하는 기본 방침은 변함없지만, 이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보완 방안의 우선 추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의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공약이 '여소야다'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 과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20년 7월 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의 우선 시행 직후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련 법을 만든 민주당의 생각과 달리 전세가격이 급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는 '2년+2년' 형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물건들이 신규 계약 형태로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커진 세금 인상분을 전월세로 떠넘기는 집주인들도 늘고 있다.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와 정부는 단기적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해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와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는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기로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 전월세 주택 공급이 중단됐다고 보고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도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하되 종부세 합산 과제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돼 올해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자율신고 기간을 도입하는 등 계도기간을 일정 기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쟁 올해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으로 신고 건수가 이전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다고 보
정부와 인수위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와 연장 여부를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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