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화폐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트래블룰'이 2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트래블룰이 국내에서만 적용되기에 해외 거래소 등을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당분간 자유로운 입출금이 어려워 해외 거래소 이용이 불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탈중앙화금융(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개인 지갑을 자주 활용해 투자자들은 당분간 가상자산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금융위원회는 트래블룰이 25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1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 룰이 적용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트래블룰이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은 당분간 가상화폐 투자가 불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가 크게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업비트의 경우, 자유롭게 송수신이 가능한 국내 원화 입출금 거래소는 고팍스뿐이다. 빗썸·코인원·코빗과의 연동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다음달 24일까지는 상호 간에 100만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보낼 수 없다.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갖는 해외 거래소의 경우 업비트는 당장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대형 해외 거래소가 없다. 100만원씩 입출금은 가능하지만 이때도 반복적으로 100만원씩 입출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상 입출금으로 간주돼 반려될 수 있다. 업비트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나 FTX, 비트맥스 등과 연동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들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입금은 가능하다.
빗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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