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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한국은행] |
한은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2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DSR 2단계 규제 적용으로 전체 가계대출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10.6%는 현재 모든 금융권에서 규제 대상 대출을 신규 차입하는 것이 불가하고,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차주의 17.9%가 이같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단계별로 대출 규제를 강화해 올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2단계, 오는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일 이면 3단계 차주 단위 DSR 비율을 4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DSR 40% 규제는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적용된다. 예컨대 DSR 규제가 적용되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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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한국은행] |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62조1000억원으로 사상최대를 나타냈다. 이는 1년 전보다 7.8% 증가한 것이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은행과 비은행 모두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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