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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이웃 간의 분쟁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나와 눈길을 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비율이 76.4%에 달해 층간소음에 따른 민원, 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1호 디지털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가피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이사비용을 보상하는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 상품을 최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주상복합, 아파트 거주자에 한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할 경우 이사비용을 200만원 한도에서 보장한다.
예컨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웃사이센터 등에 분쟁조정 신청이나 상담이력이 있으면 이사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한다.
앞서 나온 관련 보험 상품은 층간소음 측정 결과에서 일정 수준 이상 데시벨을 초과해야 정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캐롯손보의 상품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조정 상담이력만 있어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일시납이며 전세 입주자는 1만2000원, 자가 입주자의 경우 1만7000원으로 층간소음에 따른 이사비용에 대비할 수 있다. 여기에 법률비용 보상 특약을 추가하면 부동산소유권 및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해 2000만원 한도로 법률비용도 보장한다.
가입은 전입일 포함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의 경우 21개월, 자가의 경우 24개월의 보험기간 적용으로 장기화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거 형태가 월세라면 상품 가입 대상에서 제외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개인마다 체감 정도가 다르고 협의 후에도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런 취지에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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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법률에서 정한 소음측정기관 또는 측정대행업체에서 측정한 소음측정 결과가 관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기간은 3년이며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790원이다. 단체보험 또는 주택보험의 특약으로 판매된다.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뤄진 상담신청만 3만4215건이다. 또, 층간소음으로 정식 접수된 민원은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으로 증가세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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