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산을 평가할 때 공제해주는 주택 관련 대출금에 대해 주택 구입의 경우 5000만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공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마련하며 대출받은 1주택자의 지역건보료를 계산할 때 주택 관련 대출에 제한을 둔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부는 고액 자산가들이 고가 주택을 마련하면서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 공제 혜택이 큰 문제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 개정 건강보험법에서는 지역건보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주택·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관련 대출금액을 재산 평가 때 빼주도록 했다.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개월 이내 대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직장건보 가입자와 달리 자영업자 등 지역건보 가입자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평가해 반영한다.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높아지는 식이다.
다만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등에서는 공제로 인해 건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주택 구매의 경우 공제금액에 상한을 설정했다.
시행령은 전체 대출금에서 주택 구매용
[이희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