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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N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 = 김호영 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세부담도 덩달아 늘어나게 됐다. 다만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19.05%)보다 1.83%포인트 낮아졌다. 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공시가격이 매년 5%대 상승률(2017년 4.44%, 2019년 5.23%, 2020년 5.98%)을 기록하긴 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예상치 못한 집값 급등으로 17∼19%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진 인천과 경기의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은 지난해 대비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경기 23.20%,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세종(-4.57%)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70.24%나 급등하며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적용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올해 현실화율은 1.3% 포인트만 올렸다고 덧붙였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까지 올라간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 한도인 90%에 닿지만 9억∼15억원 및 15억원 이상 주택은 이보다 짧은 각각 2027년, 2025년 90%에 도달한다.
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전국 1억9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4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이어 세종 4억50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급등 우려에 대응해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표준지 공시가격 발표 당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작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작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역시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000여명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과세가 유보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14만5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을 위해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며, 재산공제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생계 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을 9.95%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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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오는 2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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