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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
이 같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비로 한해 새는 보험금이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일명 나이롱환자가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선의의 계약자들은 아무런 사고도 없이, 1인당 3만12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 진료비 중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규모는 1115억원이었다. 또 허위청구는 아니지만 부풀려진 진료비는 5353억원으로 추정됐다. 부풀려진 진료비는 흔한 경상 유형인 척추염좌·단순타박상의 건강보험 진료비와 자동차보험 경상 진료비의 차액이다.
보고서에서 추정한 허위청구 진료비와 부풀려진 진료비는 전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의 각각 11.1%와 53.5%에 해당한다. 2019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의 64.6%가 과잉진료로 누수된 셈이다. 이는 미국(59% 추정)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상환자 과잉진료 규모 6468억원을 가입자 1인당 보험료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3만1200원꼴이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는 도덕적 해이의 한 가지 유형이다.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나 자기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보장 범위 확대), 합의금 등 보상금을 목적으로 상해 수준보다 더 진료를 받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요즘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과잉진료 우려도 커진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인배상 청구율은 비례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업률이 높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자동차 운행(혹은 유지)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심리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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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과잉진료 규모 6484억원은 손해율 4.6% 포인트, 보험료 3만1200원 인상 효과와 동일하다"며 "경기적 요인을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제도적 문제점은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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