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 이전으로 복원시킨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고객들은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전셋값 인상분'에서 '전세보증금의 80%'로 확대된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감소하자 시중은행들이 그간 조여왔던 대출 규제를 다시 풀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린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2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5000만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5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의 80%인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이전 전세계약 때 빌린 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2억원에서 그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전세금이 오른 만큼만 빌려주고 대출 신청 기한도 잔금 지급일까지로 제한하는 식으로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 바 있다. 이를 우리은행이 약 5개월 만에 은행권 중 처음으로 푸는 것이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다시 늘어난다. 우리은행은 신규 전세계약 시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앞선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