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매입하는 형식으로 취득해 벌이는 사업에서도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주거이전비·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16일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환경개선사업 때문에 퇴거통보를 받았던 A씨 사례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퇴거통보를 받고 구청에 주거이전비·이사비를 요구했지만 관할구청은 "이 사업으로 설치되는 주차장은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상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상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관할구청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을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고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규정을 달리 해석하며 구청에 주거이전비·이사비를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현행법상 국가나
앞서 대법원 판례에서 토지보상법령이 반드시 사업 인정이나 수용이 전제돼야 보상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점도 고려됐다.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