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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후진 중 접촉 사고를 낸 벤츠 앞범퍼. [사진 제공 = 제보자 A씨] |
긁힘과 같은 경미한 손상으로는 범퍼를 바꾸지 못하도록 이미 자동차보험의 새 기준이 마련됐지만 A씨 사례처럼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차량 첩촉 사고에 따른 '경미한 손상' 시 범퍼 등을 통째 교체할 수 없도록 한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동차 범퍼가 긁히거나 찍히는 등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수리 시 범퍼 교체비가 아닌 복원 수리 비용만 지급한다는 것이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핵심이다. 이 기준은 외제차 등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새차도 예외는 아니다.
경미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범퍼 등이 교체되면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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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손해보험협회] |
가령 투명막이나 도장 손상 등은 복원 가능한 경미한 손상에 해당하며 범퍼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휘어져 복구가 불가한 경우에만 교체를 해야한다. 만약 수리만 해도 복원이 되는데 범퍼 교체를 원하면 관련 비용은 보험사고 처리가 불가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접촉 사고로 발생한 범퍼 긁힘 등에 대해 간단한 복원 수리만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함에도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 수리 관행이 만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은 2013년 70.1%, 2014년 70.9%, 2015년 70.2% 등 70%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은 흠집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범퍼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반면 유럽에서는 범퍼를 충격 흡수 용도로 보기 때문에 범퍼끼리 약간 부딪히더라도 대
보험사 관계자는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복원에 따른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됐지만 손상의 정도를 놓고 심하다며 억지를 부리거나 다투는 극성 차주가 있다"며 이런 경우 보험사고로 범퍼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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