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25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해 7~12월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례는 100건에 달했다.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이다.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는 주택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청약 브로커(중개인)를 통해 높은 가점의 청약통장을 매매해 청약을 한 행위도 14건 적발됐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이었다. 춘천에 거주하는 B씨 등 4명은 한 청약 브로커를 통해 세종에서 분양하는 한 단지에 청약해 이 중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금융인증서 양도에 의한 청약통장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9건 있었다. 일례로 과거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C씨는 이혼 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으나, C씨와 배우자, 3자녀 모두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집에 살다 적발됐다. 민간이 아닌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이 지나면 가점을 1점밖에 받지 못하지만, 이혼을 통해 한부모가정이 되면 자녀 나이에 따라 최대 3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부정청약자도 있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125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연락처, 가점내역 등 다양한 청약 관련 빅데이터로 청약 브로커 개입 여부를 파악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 인력을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