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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아파트 청약을 당첨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위장 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발생 개연성이 높은 전국 26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의심사례 12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 적발 사례를 보면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이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5∼7년차 부부가 가점 1점을 받는 데 비해 한부모가정에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점 3점이 주어진다. 실익이 있어 위장 이혼이 발생하는 이유다. 실제 위장전입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일례로 공무원인 B씨는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다가 수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 등으로 차례로 주소를 옮겨가며 전입신고를 했다. 그는 주택청약을 신청해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근무지가 있는 지역에서 다시 전입신고하는 방식으로 위장전입을 해 온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례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C씨와 홍성에 거주하는 D씨, 횡성에 거주하는 E씨,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F씨는 모두 신혼부부다. 그런데 청약 브로커를 통해 세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 청약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이들이 수천만원의 돈을 받고 공인인증서를 양도해 청약통장을 매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불법전매로 인한 사기 사례도 적발됐다. G씨는 전매 제한 기간 중 H씨에게 1억2000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판 뒤, 이 사실을 모르는 I씨에게 다시 3억5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같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 뒤 잠적했다.
국토부는 이들 부정 청약 당첨자와 불법 전매 행위자 등을 모두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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