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중 한 종목에서 순자산가치(NAV)보다 주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드문 현상이 발생했다.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에 한국거래소는 해당 ETF를 즉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해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예고하며 투자자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수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TF 업계에서는 유동성공급자(LP)가 호가를 내지 않을 때 1년에 한두 번 발생하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는데,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11일 장 마감 직후 'TIGER 경기방어채권혼합 ETF'에 대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가 긴급히 공시한 것은 이날 장 마감을 앞두고 해당 ETF 괴리율이 순간적으로 29.61%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날 최종 마감 괴리율은 29.59%였다. ETF의 NAV는 9337.12원인데 주가는 1만2100원으로 비정상적인 고평가 상황이 연출됐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날 장 마감을 앞둔 오후 3시 20분 이후 장 종료 때까지 NAV 대비 30% 가까이 높은 가격에 개인 순매수가 400주 정도 들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TF는 장 시작 전인 오전 8~9시, 장 마감 전인 오후 3시 20~30분 LP의 호가 제출 의무가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LP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는 시간대에 NAV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이 들어와 괴리율이 순간적으로 크게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14일 해당 ETF 주가는 NAV에 수렴하게 11일 종가 대비 23% 급락했다.
LP 호가 공백 시간대에 괴리율이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 다만 NAV보다 30% 높은 가격의 비정상 주문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점은 의문이다. 더욱이 500만원에
[문지웅 기자 / 김정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