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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함 부회장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하도록 의사를 표명했거나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사 담당자들이 함 부회장에게 특정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별도로 보고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법원은 하나은행이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보다 남성 지원자를 더 많이 선발한 것과 관련해 함 부회장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함 부회장)이 남성 위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인적·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채용한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이번 채용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회장직 승계를 위한 첫 고비를 넘어섰다. 그는 오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도 앞두고 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동일한 사안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어 금융
[김유신 기자 /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