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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1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차기 회장으로 함 부회장을 내정했다. 2012년부터 회장을 맡아왔던 김정태(70) 현 회장은 10년 만에 하나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함 내정자는 하나금융의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 등에서 경영성과를 냈고, 조직운영 면에서도 원만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